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신청 기간, 대상, 지급 금액 등 주요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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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및 방법
①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2025년 3월 1일 ~ 3월 31일
방문 신청: 2025년 4월 1일 ~ 4월 30일
②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3월 1일 ~ 3월 31일)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main)에서 신청 가능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방문 신청 (4월 1일 ~ 4월 30일)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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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업직불금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① 임산물 생산업 종사자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 종사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120만 원 이상
② 육림업 종사자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자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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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 임업직불금 지급 금액
임업직불금은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또한 경영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①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0.1ha 이상 ∼ 0.5ha 이하: 130만 원
1구간 (0.1ha 이상 ∼ 2ha 이하): 94만 원/ha
2구간 (2ha 초과 ∼ 6ha 이하): 82만 원/ha
3구간 (6ha 초과 ∼ 30ha 이하): 70만 원/ha
✅ 예시:
1ha 경영 시: 94만 원
3ha 경영 시: (94만 원 × 2ha) + (82만 원 × 1ha) = 270만 원
② 육림업 직불금
1구간 (3ha 이상 ∼ 10ha 이하): 62만 원/ha
2구간 (10ha 초과 ∼ 20ha 이하): 47만 원/ha
3구간 (20ha 초과 ∼ 30ha 이하): 32만 원/ha
✅ 예시:
5ha 경영 시: 62만 원 × 5ha = 310만 원
12ha 경영 시: (62만 원 × 10ha) + (47만 원 × 2ha) = 67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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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업직불금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주요 구비 서류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증
산림경영계획 인가증 (육림업 신청자의 경우)
임산물 판매 증빙자료 (임산물 생산업 신청자의 경우)
신분증 및 신청서
② 신청 후 절차
1. 신청서 및 서류 제출
2. 심사 및 현장 조사 (필요 시)
3. 지급 결정 및 직불금 지급 (하반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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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업직불금 관련 문의처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 ☎ 1588-3249 (연중 운영)
관할 시·군·구 산림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지원금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정확한 금액 및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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