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모든 과정에서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법적 서류입니다.
등기부는 크게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구성된다.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가 개재된 등기부를 확인할 때에는 원본 서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서류를 열람 발급받아 보게 되는데 이러한 복사본을 등기부 등본이라고 한다
등기부 등본은 소유주가 아닌 사람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pc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열람한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도 위 사이트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1.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접속합니다.
접속하면 아래 창이 뜨는데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합니다..
2. 로그인 후 부동산등기 메뉴에서 열람/서면발급 클릭
비회원으로도 열람/ 발급이 가능하지만 되도록이면 로그인하시고 사용하시면 시간 안에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열람 발급창을 클릭합니다.
3. 소재지 주소 검색
그러면 아래처럼 주소를 입력하는 창이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야 할 소재지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아파트 상가는 집합건물이라 건물과 토지는 지분으로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어 나옵니다.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위와 같이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이 따로 나옵니다.
선택을 하시면 등기부가 나오고 열람하실지 발급하실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4. 부동산등기 기록 유형 선택
등기 기록여부를 선택합니다. 전부 또는 일 부 중 선택합니다.
전부에는 현재유효사항, 또는 말소 사항포함으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줍니다.
일부에는 현재소유현황, 특정인지분, 지분취득이력 중 필요한 부분을 선택합니다
5. 소유자 주민번호 공개 여부 선택여부
등기부등본은 소유자가 아니라도 열람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번호가 들어간 등기부등본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번호는 대부분 미공개를 체크하면 됩니다.
6. 결제 진행
결제창이 나옵니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열람은 700원 서면발급은 1000원입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게 등기부등본 열람/서면 발급이 가능하죠?
스마트폰 어플로드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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