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나 공항이 가까운 위치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보상금을
해마다 신청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군소음 피해보상금이라는 제도인데
말 그대로 군 사격장이나 군 비행장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준다는 것입니다.
2023년 보상금 신청 기간이라 소식을 전해봅니다.
보통 전년도 보상금을 다음 해 1-2월 중에
신청하고 8월중에 지급받게 됩니다.
수원 군소음 피해 보상금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금액및 절차
지원금액은 소음 수준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제1종 구역은 월6만원, 제2종 구역은 월 4만 5천원
제3종 구역은 월 3만 원입니다.
1년을 계산해 보면 최대 7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거주지 소음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군소음포털이라고 검색한 다음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실거주 기간과 전입시기등을
고려해서 감액이 되기도 합니다.
수원시는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2022년 한 해동안 실제로 거주한 주민과
2022년 지급대상이었는데 신청하지 않은 주민이
2023년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1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수원시 시민탑동농장등
10개 소에 접수처를 개설해서 접수합니다.
온라인 (이메일:swnoise@korea.kr/
메일 제목형식 :이름, 생년월일, 신청인원수)나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아직 안내분을 받지 못하셨다면
국방부 지정 소음대책 지역은
군소음 포털 사이트에서 주소로 조회해 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월 말까지 접수 후 5월 말까지 결과 통보하고
8월 중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3. 구비서류
<공통>
*보상금 지급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본인이 아닌 경우 -동일 세대: 세대대표자 선정서
-타 세대: 신청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해당할 경우>
*실근무지가 포함된 재직증명서 혹은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보상기간 전체)
*혼인관계증명서(혼인에 의한 전입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인 경우)
참고로 세대대표자를 선정하면 신청자가
가가 따로 가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서류는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원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종합민원-민원서식자료실)에 들어가면
검색창에 군소음이라고 검색하면
관련서류가 뜨는데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각 지역의 패해 보상 여부와 신청기간, 방법,
구비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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